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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가 포함된 증여세 신고 금액은?

재개발된 아파트를 증여받는 상황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해주는 상황입니다

총 과세 표준액은 340,118,506

그중 증여가 161,418,506

부담부증여(채무액) 178,700,000

또한 추가 공제 받을수 있는게 이번년도 혼인신고와 자녀 출생을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증여세 금액이 나가는건지,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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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 161,418,506기준으로 설명드리니, 금액변동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출산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1억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11,418,506 (증여재산 161,418,506 - 증여재산공제 150,000,000)이므로 납부하실 세금은 10%의 세율이 적용된 1,141,850으로 예상되십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재산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약 1.6억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1.5억 공제를 적용한 남은 차액에 대해서 10%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약 100만원의 증여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