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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려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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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토지 증여시 추후 양도세 관련 문의?

10년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토지 가액은 5억원이며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의뢰해서 산정했습니다. 집사람이 납부하는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납부했구요. 부부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세라 홈텍스로 신고했는지 안했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나중에 토지 매도시 취득가액이 5억원이 될까요? 20년전 제가 증여받을때는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증여서 2천만원정도 납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토지 가액이 2억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금은 안나오더라도 증여세 신고 했는지 조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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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서 토지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를 해야 합니다.

    부인이 증여세 신고 등을 했는 지 여부는 부인의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내용 또는 증여세 결정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만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평가서가 있다면 세무서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증여세 신고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10년 전 거주하셨던 지역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