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부등본을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째 거주중이랍니다.얼마전 대출을 받으려고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담보 대출이라 집문기가 꼭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다시 발급 받을수는 있나요?대출도 받아야하는데 걱정이랍니다.고견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 등기소에서 확인조서를 받는 경우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니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