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석등 명절에 나오는 포상금이나 떡값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 회사에서 나오는
포상금이나 소위 말하는 떡값 등에도
세금이 부과되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즉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그냥주면 모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절상겨금도 근로자의 과세 근로소득으로서 매월 급여분과 함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정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나, 현물 등을 지급받는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