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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소엄격한팀장
다소엄격한팀장

1가구2주택 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2003년 매입

b주택 2020년매입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어머니명의로 b주택매입후 세대분리 하여

부모님과 동생가족이 b주택에 같이 거주하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저희랑 같이 a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주택을 조만간 매도예정입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궁급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연세는 두분다 80이 넘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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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진 자녀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부모가 합가하였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