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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많은여자

궁금증많은여자

친구에게 돈을 10만원이나 줬는데 2달 넘게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아직 미자인 학생입니다.

일단 만 15세이고요.

친구가 2달 전에 돈을 급히 필요로 해서

10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다시 돈을 받아야하는데

친구가 2달전부터 달라고 했던 돈을 주지 않아요.

10만원도 큰 돈이고 울며불며 달라해서 줬는데

그 친구가 지금 현재로써 고작

4만원만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이기에 더더욱 어찌할지

모르겠고요.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지금 다른 친구한테도 빌린 상태입니다.

총 25만원을 빌려서 받아야하는데

지금 고작 4만원 다른 친구한테는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고소도 가능한지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간의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인 사정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부분으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범죄가 되야 하는데,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이나 25만원으로 소송을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해결이 안되면 유일한 방법은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민사상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