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남편에게 3천만원 증여세
결혼준비하면서 살고있는 전세대출 갚으라고 제가 남편에게 3천만원 보내줬구요
결혼후에 남편의 축의금 제통장으로 천만원넘게 보내고
이래저래 또 몇천이 오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혼인신고 했을때 세무조사가 들어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혼인 신고 후에 차입금에 대한 채무 면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거래내역의 금액이나 형태를 보아서는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며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거래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