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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페리카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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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계약서 이외 각서작성.

아파트 매매시 대출 실행 등의 문제로 계약서에 명기하기 힘든 사항을, 매도자와 각서로 별도 작성할 경우에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ex. 5/1소유권 등기이전 후 단기 임대차계약(매도자)

8/1 매도자 단기 임대차 계약 해제(전출신고)

ㄴ 주택담보 대출을 위함

8/1 ~ 8/18 매도자 임시거주(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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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 하시는 것이 좀 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서 보다 계약서의 구속력이 더 강력하니 계약서 특약사항을 서로 협의하여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의 각서에 의한 무상거주는 현실적 해결방식이지만,법적·금융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각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고, 대출 실행 지연·불가, 세금 문제, 점유권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와 함께 명문화, 보증 장치,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매도자의 퇴거 이후 입주 또는 명확한 임대차 종료 후 거주 없는 상태에서 대출 실행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별도 각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와 대출기관 모두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실거주 요구 조건이 강화되어 임시 거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