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직장상사가 욕한 경우 모욕죄 가능한가요
직장상사가 사무실에서 제 급여를 가지고 장난하길래
저도 언성을 높이며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싸가지 없는년이라며 욕설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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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싸기지없는년"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만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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