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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에뮤220
목마른에뮤22022.03.27

술집 쌍방폭행이 나왔는데 계속 고소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쌍방폭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데

클럽에서 춤추다 모르는사람이 어깨로 밀치고가 쳐다봤는데,

그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어깨를 밀쳐 저도 그 사람 어깨를 밀쳤습니다.

2번정도 주고 받다가 그 사람이 주먹으로 제 왼쪽눈을 쳤고 제 눈은 피멍이 들었고 상해진단서 2주를 발급 받았습니다.

맞고 난뒤에 밖에나가서 저는 싸운이유도 모르겠다, 상대방에게 물었고 상대방은 더 싸울의도만 보여 저희가 자리를 그냥 피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햇는데

cctv보고 경찰입장에서는 쌍방폭행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밀친건 맞으니 쌍방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찰분이 고소를 계속 진행할건지 아니면 그냥 취하할건지 물어보는데

쌍방일땐 그냥 취하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았고 밀친게 전부입니다.

상대방이 넘어질정도로 밀지도 않았구요.

경찰측에서는 상해진단서는 안아파도 2주가 발급 받고 맞으면 원래 다 피멍든단이유로 상해진단서가 효과가 없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이 안된다하는데 상해죄도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아무리 제가 밀쳐져서 저도 밀쳤다고 쌍방폭행으로 적용되어 상대방을 처벌하기 힘든건 좀 억울합니다.

이럴땐 그냥 취하하는것보다 밀고 가는게 좋은지, 제가 상대방을 밀쳤을때 넘어지거나 다친건 없엇는데 이런 경우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전문가분의 참고삼아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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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쌍방폭행이라도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밀친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의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니, 쌍방폭행을 밀고가보시고, 진행경과 중 합의를 보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피멍이 든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감수하시더라도 고소를 하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치 2주라면 상대방도 폭행죄이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임의로 취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질문자만 처벌을 오히려 받게 될 수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