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능할까요?
누수로 인해 아랫집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같이 살고 계시는 아버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아랫집 수리비용에 적용 가능할까요?
집 명의는 아버지가 아니고 저 이지만, 등본에도 실제로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일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면 가능 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본에서 실제로 같이 있고 주소지가 해당 등본으로 되어있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등본 상 해당 주소에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경우에 대한
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 주택의 소유자 유무와 상관없이 거주중인곳이라면 일배책으로 아랫집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누수원인인 내집수리는 보장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보험의 일배상으로 등본상 거주지도 같고 충분히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주택과 거주주택이 같아야 보상 가능합니다.
일배책 특약은 보험증권이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에 주소지가 해당거주지로 되어 있으실까요?
-> 맞다면 해당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청구신청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