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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2.12.22

2023년 부터 대체휴일은 어떻게변하나요...

2023년 부터 기존 대체휴일은 기존대로가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만 추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정 어린이날 같은것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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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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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정, 어린이날은 본래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고 있고, 내년에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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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이 필요한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가 논의 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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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여당이 기존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추가로 석탄일, 크리스마스까지 대체공휴일 지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확정됩니다.

    참고로 여당이 제안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정은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날의 경우는 기존에도 대체공휴일 지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련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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