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고 일급 알고 일한거 아니냐고 사장이 따지면 방법없는건가요
추석연휴 내내 알바하는데 최저시급 안 하고 그냥 1시간 만원으로 하는데 원래는 추가수당 줘야하잖아요. 근데 알바생이 달라고 말하면 공고보고 일급 알고 들어온거 아니냐고 답 하면 돈 받을 방법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기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향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이 공휴일이라해도 추가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이 1만원이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되므로 차액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