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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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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에 사정있어 이사가야 하는데 팁 알려주세요

전세계약기간이 22023년12월~2025년12월입니다

사정이 있어 2024년 1월에 이사가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가야 할경우에 중개인수수료를 다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졌을때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받고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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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22023년12월~2025년12월입니다

      사정이 있어 2024년 1월에 이사가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가야 할경우에 중개인수수료를 다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졌을때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받고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 현재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나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만료일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받고 수수료 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고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 지급후 보증금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