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상사가 부하 직원 마음에 안든다고 업무 외에 잡일을 많이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상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 인사노무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과하게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과하게 시킨다고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 마음에 안든다고 업무 외에 잡일을 많이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업무 분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에 관한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발생의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업무 외 지시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는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과하게 시킨다는 게 사실상 통상근로자에 비해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여 연장근로등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연장근로로 반복되는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
2. 단순히 업무가 과하다는 주관적 주장은 괴롭힘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옥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