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학력 허위사실로 수습기간 이후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1. 회사 지원시 채용사이트에서 편입(전적대)를 입력하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이를 놓치고, 최종학력만 기재했습니다.
2. 입사 확정 이후, 인사카드 작성중 편입(전적대) 입력하라는 문구를 확인하여 학력란에 전적대학을 기재하였습니다.
3. 최종 합격 후, 2024년 1월 2일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수습기간 3개월)
4. 수습기간이 지났고,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중이었습니다.
5. 2024년 4월 16일 인사팀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퇴사처리를 진행하라는 메신저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메신저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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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채용 관련하여 인사팀 채용제도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최초 채용 지원 시 전적대(편입) 학력사항 누락과
채용 구비서류 내 전적대 및 편입 최종 학위증명서 누락 등의
허위 제출 적용으로 채용 취소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일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원서 내 전적대(편입) 사항 기재하도록 문구 사전 고지되어 있음에도
누락하신 부분에선 허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채용 취소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며
금주 중 퇴사 처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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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시 안내문구를 놓친 저의 잘못을 분명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후 인사카드 작성에 저의 전적대를 기입 하였음에도 수습기간이 지난 시점에 당장 금주 퇴사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정당한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