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사실로 인한 수습기간 이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학력 허위사실로 수습기간 이후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1. 회사 지원시 채용사이트에서 편입(전적대)를 입력하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이를 놓치고, 최종학력만 기재했습니다.
2. 입사 확정 이후, 인사카드 작성중 편입(전적대) 입력하라는 문구를 확인하여 학력란에 전적대학을 기재하였습니다.
3. 최종 합격 후, 2024년 1월 2일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수습기간 3개월)
4. 수습기간이 지났고, 별도의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중이었습니다.
5. 2024년 4월 16일 인사팀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퇴사처리를 진행하라는 메신저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메신저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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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채용 관련하여 인사팀 채용제도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최초 채용 지원 시 전적대(편입) 학력사항 누락과
채용 구비서류 내 전적대 및 편입 최종 학위증명서 누락 등의
허위 제출 적용으로 채용 취소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일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원서 내 전적대(편입) 사항 기재하도록 문구 사전 고지되어 있음에도
누락하신 부분에선 허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채용 취소 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며
금주 중 퇴사 처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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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시 안내문구를 놓친 저의 잘못을 분명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후 인사카드 작성에 저의 전적대를 기입 하였음에도 수습기간이 지난 시점에 당장 금주 퇴사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정당한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력허위로 인한 해고의 경우 입사 당시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며,
이때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허위경력을 알게 된 경위,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고려하여 인사팀에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사실만으로 채용 취소는 과도해 보입니다.
자진 퇴사보다는 버티면서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인 경우에는 채용 취소로 인한 해고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으로 해고하는 경우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 기재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취소 즉, 해고하려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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