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퇴직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구두 및 문서로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 30일의 근무 의사를 밝혔는데(문자로 퇴직 의사 밝힘), 60일 근무 요청으로 퇴직원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30일 시점에서 노동부에 강제근로 민원을 제기하여 퇴직원을 받을 수 있는지
-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기대하는 100%의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고, 70%만 인수인계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될까요? 된다면 퇴직 이후에도 문자라도 성실히 인수인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