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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말똥구리118
멋진말똥구리11822.12.23

혹시 롤에서 이런욕설도 신고가능한가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고아라는말을 들었는데 딱 그한마디 채팅이여서 모욕죄나 통매음? 등 신고가능한 사유가 있을까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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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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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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