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롤에서 이런욕설도 신고가능한가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고아라는말을 들었는데 딱 그한마디 채팅이여서 모욕죄나 통매음? 등 신고가능한 사유가 있을까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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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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