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전세 제계약 일정이 다가오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말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금액을 좀 높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보증금에 증액에 대한 기준이 생겼고 전월세 상한제라고 계약 연장시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하여 5% 이내에서 일방적이 아닌 상호 협의하에 인상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쓰셨으면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한번쓰고 나면 임대인 맘대로 올릴수는 있습니다
한번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기 바랍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결정은 소유주인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게 인상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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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증액에 대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인상 폭은 5% 이상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한 번 한 후 1년 안에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액수를 넘어선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을 요구받는다면, 전세 보증금 인상한도를 어겼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물릴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소송 등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당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상황을 잘 살펴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료의 책정은 임대인 재량입니다.
다만,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최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최대 5% 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그외 경우라면 임대인은 높은 금액을 요구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라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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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후 다시 2년을 거주한 뒤 재 계약하는 경우 상한인 5%이상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후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5%한도가 있지만 4년을 다채운후에는 임대인에 결정에 따르시거나 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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