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의 결정은 소유주인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게 인상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증액에 대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인상 폭은 5% 이상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한 번 한 후 1년 안에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액수를 넘어선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을 요구받는다면, 전세 보증금 인상한도를 어겼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물릴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소송 등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당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상황을 잘 살펴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