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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전세 제계약 일정이 다가오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말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금액을 좀 높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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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1.27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보증금에 증액에 대한 기준이 생겼고 전월세 상한제라고 계약 연장시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하여 5% 이내에서 일방적이 아닌 상호 협의하에 인상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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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쓰셨으면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한번쓰고 나면 임대인 맘대로 올릴수는 있습니다

    한번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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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결정은 소유주인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게 인상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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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증액에 대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인상 폭은 5% 이상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한 번 한 후 1년 안에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액수를 넘어선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을 요구받는다면, 전세 보증금 인상한도를 어겼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물릴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소송 등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당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상황을 잘 살펴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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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료의 책정은 임대인 재량입니다.

    다만,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최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최대 5% 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그외 경우라면 임대인은 높은 금액을 요구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라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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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 후 다시 2년을 거주한 뒤 재 계약하는 경우 상한인 5%이상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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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후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5%한도가 있지만 4년을 다채운후에는 임대인에 결정에 따르시거나 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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