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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파란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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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계약 만료 전 해고 시

2025/11/1~2026/11/1 1년 계약인데 그 전에 해고 시키면 근로자가 민사소송 걸었을때 사업자인 제가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리합니다. 법원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에 피소되거나 

    손해배상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