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8월로 1년이 됩니다
그 전에는 1달을 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관리자가 1년이 되었으니 연차 15개가 생겨서 12월까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1. 1년 이후 연차 15개 발생 시점
2. 관리자 말대로 8월부터 생긴다면 12월까지 15개를 다 사용해야 하는지?
3. 8월에 발생한다면, 1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4. 연도별로 연차가 조정된다면 8월~12월은 기존대로 달에 1개씩 사용하면 되는지요?
날씨가 덥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 1년 1일이 되는 날 발생합니다.
2.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8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4.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를 할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상기의 연차휵하 산정방법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 1일 근무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 8월 부터 다음 연도 8월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근무시 사용한 연차는 1달 근무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의 합에서 차감됩니다.
4. 1개씩 사용해도 되고 한꺼번에 사용해도 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
2022년 8월 ~2023년 8월 11개(매월1개)발생
2023년 8월 15개 발생
2024년 8월 15개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인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11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8월 입사 2년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8월이라면 8월에 15개가 발생하고 차년도 입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입사 후 1년 되는 날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이는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12월까지가 아니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1년미만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와 올해 8월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도로 보장이 됩니다.
4. 8월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으므로 여러개 사용하셔도 됩니다. 꼭 1개씩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려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후 연차 15개 발생 시점
→ 1년 1일째 되는 날 출근율을 따져 15개를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관리자 말대로 8월부터 생긴다면 12월까지 15개를 다 사용해야 하는지?
→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3. 8월에 발생한다면, 1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 1~7월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분에 대하여서는 15개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4. 연도별로 연차가 조정된다면 8월~12월은 기존대로 달에 1개씩 사용하면 되는지요?
→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즉,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