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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마시는어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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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도세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빌라 세입자 입니다. 수도세 2달에 한번 n분의 1 나눠서 집주인에게 전달 하고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집주인 아들이 아래층 빈집에 왔다갔다하며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아들 인원수 포함 안하고, 수도세 더 나온 금액을 나머지 세입자들이 분담해서 내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보겠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커서 이곳에 질문),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집주인 아들도 인원수에 포함하여 1/n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이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될 경우에는 집주인 아들을 포함하여 1/n 만큼 계산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애기 정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청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