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수도세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빌라 세입자 입니다. 수도세 2달에 한번 n분의 1 나눠서 집주인에게 전달 하고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집주인 아들이 아래층 빈집에 왔다갔다하며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아들 인원수 포함 안하고, 수도세 더 나온 금액을 나머지 세입자들이 분담해서 내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보겠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커서 이곳에 질문),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