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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7.12

교통사고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민사소송 중입니다.

제 과실은 1-20 정도 됩니다.

원고인 저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피고 측 보험사에 얘기한 과실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님 안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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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보험사가 말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지 않으니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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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과실상계 주장은 상대방이 질문자의 과실을 항변하여 상계 주장하는 것으로 질문자가 원고라면 소제기시부터 과실 부분을 미리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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