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시효연장을 위한 소장임을 밝히면 됩니다. 송달은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요건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 등 법원이 일부 사항에 대해 흠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