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시효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시효연장을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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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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