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시효연장을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