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어 인용되는 경우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고 이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구하기 더 어려워 지게 됩니다.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 실제 임차인의 소송은 크게 반환소송과 지연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판결문이 나올 경우 이를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즉, 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 당연히 가능하고, 그에따른 손해배상등 으로 기존보증금반환금 외 추가적인 비용지급에 부담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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