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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7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받나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전세를 주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전세입자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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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음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시일이 오래걸리면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좀낮춰서라도 빨리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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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어 인용되는 경우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고 이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구하기 더 어려워 지게 됩니다.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 실제 임차인의 소송은 크게 반환소송과 지연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판결문이 나올 경우 이를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즉, 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 당연히 가능하고, 그에따른 손해배상등 으로 기존보증금반환금 외 추가적인 비용지급에 부담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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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만기때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그걸로 보증금반환 소송 후에 지급명령 받은걸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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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하나 반환하지 못할시 소송도 가능하겠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에 기재가 되어 다음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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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송 후 경매도 가능하고요. 만약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세입자가 안들어 온다고 보증금을 못 내 준다는 것은 법적인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등을 받으시고 이자를 내시더라도 일단 보증금을 내주시고 다음세입자를 기다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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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안소송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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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차인은 임차건물 반환을 임대인은 이상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절차를 미준수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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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할것입니다. 승소후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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