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은지 1개월이넘었고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인을 고소 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