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고민중인 아이아빠입니다.
1. 남편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지.
2.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3. 육아휴직 복귀후 회사에 몇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한다는 관련내용이 있는지
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은 성별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식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한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3. 복귀 후 의무 복무 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을 원하신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때에는 구두로만 신청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메일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반응해도, 법적으로 다투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남편의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복귀 후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의무근무기간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성별을 불문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도에 폐지되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