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 영상 유출 및 피해자에게 사실 알리기

A가 B에게 술을 만취 할 때 까지 먹인뒤 B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얼굴을 나오게 찍었습니다. 근데 A가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인스타 dm으로 영상 및 사진을 보내고 하였는데 본 사람은 있고 영상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B 는 아직 앞에서 말씀 드린 모든 내용을 모르는거 같은데 당사자 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의 진술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시청했다는 당사자가 있다면 관련 영상이 없어도 수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도의적으로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나 유포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