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안을 만들어 주면 작업은 거래처에서 하겠다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시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자주 전화로 작업방식에 대해 물어봅니다. 한 번 통화하면 10분 이상은 기본이구요 톡으로도 엄청난 문의를 합니다. 작업할 실력이 부족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작업비 줄이자고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이렇게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