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과 겹치는 설명절 연휴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설명절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급여가 3일치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내역서를 보니 명절 유급휴일 중 2일만 정산이 되었습니다.
총무팀에 물어보니 2024년 설명절은 주말이 끼어있고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설명절 9,10,11,12중 금요일인 9일과 대체휴일인 12일만 유급휴일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쉬는 요일(예 : 토,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설명절은 주말이 끼어있고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설명절 9,10,11,12중 금요일인 9일과 대체휴일인 12일만 유급휴일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대체공휴일이 아닌 한,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면 하루만 휴일로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다 하여 추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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