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남다른콩중이109
남다른콩중이109

주말과 겹치는 설명절 연휴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설명절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급여가 3일치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내역서를 보니 명절 유급휴일 중 2일만 정산이 되었습니다.


총무팀에 물어보니 2024년 설명절은 주말이 끼어있고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설명절 9,10,11,12중 금요일인 9일과 대체휴일인 12일만 유급휴일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쉬는 요일(예 : 토,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다 하여 추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