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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도요79
참신한도요7921.03.19

3조 2교대 주휴수당 2021년 적용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부터 52시간이 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포괄임금제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가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근거도 남겨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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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으 무효이며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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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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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운영을 하여 고정적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분치의 휴일근로일수를 계산하여 (1년 18일) 해당일의 근로시간을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측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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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서 209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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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과 주52시간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입니다.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빨간날 유급휴일을 질문하신 것이라면,

    내년 1.1 부터 상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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