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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고싶은것들
물어보고싶은것들24.03.11

게임)다음 내용으로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 저희 팀중 한명이 시비 거는 듯 말을 하고 욕설을 몇번 해서 다른 팀원이 욕을 했는데 저도 화가나서 "너의 어머니 ㅅㅅ"비슷한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그다음 게임이 끝날때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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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의 어머니 ㅅㅅ"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의도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성적인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표현 자체로도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면 그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면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