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근로상 외 다른 업무 지시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일을 하고 있는데요.
편집자로 공고가 올라왔고 면접 시, 촬영과 기획은 외주를 사용하고, 대표가 직접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입사했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7개월 정도 다녔는데, 갑자기 기획과 촬영을 도맡아 할 수 있느냐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면 나가라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만약 이런 이유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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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상 업무 외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고 실업급여도 피보험단위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가라는 뉘앙스로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단 거부하시고 추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