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해당되는 사건은 뭔가요?
공갈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끌어서 피해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악플을 여러개 달리게 만든 후 한꺼번에 고소하는 상황은 공갈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1. 그런데 피해를 이미 당한 상태에서 피해원인이 피해자에게 없어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공갈죄에 해당되나요?
2.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해사실을 이끌어낸 증거가 없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근거로 협박한 증거가 없다면 공갈죄,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절차에 문제될 일은 없는거 아닌가요? 문제될만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이끌어낸 증거 등이 없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갈죄는 위의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을 하여 공포심, 억압 등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궃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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