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대체를 토요일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규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일자에 근무 시 연장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월-금 근무 +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계산)
다른 분이 연차유급휴가대체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에 노무사님이 답변 주신 것을 보니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법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법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으나 위법하다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사규상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에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초보 인담자라 조금 난해한데,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대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