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대체를 토요일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규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일자에 근무 시 연장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월-금 근무 +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계산)
다른 분이 연차유급휴가대체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에 노무사님이 답변 주신 것을 보니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법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법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으나 위법하다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사규상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에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초보 인담자라 조금 난해한데,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대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고용노동부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해당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325, 2004.5.10.) 또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아닌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가 보장되어 있지만, 회사는 5인~30인 미만은 2022.1.1일까지는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근로자대표(정해진 방법 없음)을 선정해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반대로 근로일이 월~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토요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먼저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월~금이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무급휴무일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월~토 6시간씩 주 36시간을 소정근로하는 경우라면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 및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을 근로일에 해당하도록 근로계약서 변경필요할 것입니다.
주5일 40시간근로자가 아닌 주6일 40시간 또는 평일중 4일은 8시간, 하루는 4시간근무,토요일 4시간근무 토록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발생한 연차는 시간단위로 사용케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제이면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원래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를 면하기 위해서 해당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