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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콰가90
귀한콰가9022.03.04

양육권 관련 소송 유아인도 연령?

아는분이 이혼/양육권 소송 후 지난 12월 1심에서 패소하여

유아를 엄마쪽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써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고싶다고 강력하게 의사 표명을 합니다. 현재 항소를 신청하여 2심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집행관이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최근 찾아오는 횟수가 늘었어요.

애 엄마는 경제력이 전혀 없고 육아에 관심이 적습니다. 엄마에게 가도 애가 과연 행복할지 의문이에요.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지 않다고 의사표명을 강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엄마와 영상통화도 거부하고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이는 3월15일이면 만5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유아인도 집행을 거부할수 있는 기준연령이 있을까요?(만5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조항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아이는 아빠가 데리고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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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어머니에게 유아를 인도하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아이의 의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불복하여 아빠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상황은 항소심 재판부에게 안좋은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거부기준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소 상충하는 사실관계 (아직 항소심 중인데 집행관의 인도 명령이 진행 된다는 점, 가집행인지 여부 등) 등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정확하게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