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이혼/양육권 소송 후 지난 12월 1심에서 패소하여
유아를 엄마쪽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써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고싶다고 강력하게 의사 표명을 합니다. 현재 항소를 신청하여 2심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집행관이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최근 찾아오는 횟수가 늘었어요.
애 엄마는 경제력이 전혀 없고 육아에 관심이 적습니다. 엄마에게 가도 애가 과연 행복할지 의문이에요.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지 않다고 의사표명을 강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엄마와 영상통화도 거부하고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이는 3월15일이면 만5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유아인도 집행을 거부할수 있는 기준연령이 있을까요?(만5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조항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아이는 아빠가 데리고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