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4년 근무 했음에도 퇴직금을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당연히 퇴직금이 4년정도 모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제껏 일했던 모든 분들께서 퇴사 하실 때 1년치만 받았다고 합니다...너무 마음이 안좋은데 이게 합법 인가요? 편법...이려나요? 단 한번도 듣지 못 한 사실 이라서 속은것 같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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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마다 연속적으로 단절없이 계속 갱신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4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이 아닌 4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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