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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돌고래252
주휴일인 일요일 통상적인 야간근무 후에 월요일 쉬게 됩니다. 주휴일 근무이므로 초과근로 수당을 받는데요.
다음날 월요일에 쉼으로 인해 8시간에 대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제액이 주휴일 초과근로수당에 산정된 통상시급에서 공제되는 게 맞는지
평일 주간근무에 대한 기본급의 기본시급에서 공제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일대체가 아닌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하고 평일 하루를 무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시급이 아닌 기본시급으로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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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되는 게 맞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 휴일근로와 월요일 무급휴무는 각각 별개이므로, 월요일의 무급휴무 시 기본급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