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미국주식으로 인해 제외?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머니 미국주식이 많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어느 분은 인적공제 제외 된다고 하시고 어느 분은 가능하다 하는데 정확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인적공제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가 해당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기준 판단 시 합산되는 것으로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은 250만원 기본공제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포과함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