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대표이사 대여금 행정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설립한 지 1년이 채 안되는 신생 1인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비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며 설립 당시 청년창업이어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는 편이며,
현재 자금 사정 때문에 따로 세무 서비스를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법인 자본금 일부를 대표이사(본인)에게 이체했는데, 계약서를 쓰거나 연말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서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없습니다.
현 시점(1월 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빌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가 가능하지만, 대여금 자체를 갚긴 어려운 형편입니다.)작년 말부터 현 시점까지 자본금(100만원) 중 약 90%(90만원)가 법인 계좌에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80만원 정도 저에게 대여금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행정 또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3월달에 법인세 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는 세무 사무실 의뢰가 필수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3월달에만 일시적으로 법인세 신고 의뢰를 맡겨도 되나요?현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단기로 일을 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법인세 신고 기간에 법인의 대표자의 세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위 나열된 사항 중,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제 자본으로 설립한 법인이지만, 말그대로 법인 대여금이고 자본금이 설립 당시보다 부족해진 상황이라서 제가 처벌받을 상황이 생길수도 있나요?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법인세 신고 등을 세무사님께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휴업 신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세무 관련 비용 지출을 유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대여 약정서를 소급작성한 후 해당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일할계산한 후 장부상에 이자수익과 미수수익을 계상한다면 현 시점에서 법인세 외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장부상에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의무가 없는 이자소득이므로 이자수익에 대한 지급명세서만 2월 28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대여시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이체시킨 후 대여금을 장부상에 계상하면 됩니다.
장부작성 및 결산등이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서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외부조정의무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아니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외부조정(세무사사무실)을 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 세감면 등 조세 혜택을 대부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무지식 과 실무경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처음이고 지식이 없다면 1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대여거래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횡령 및 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 관련 비용 지출이 부담된다면 유튜브나 서적을 통해 독학 후 신고하시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로부터 추계결정 받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때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