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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색조157
매너있는오색조15723.04.04

입사일이 12월 중순일 때 연차 / 월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입사 했는데요~ 한 달 만근 해야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12일~1월 12일 한달 만근으로 1월에 연차 1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

회사 측에서는 12월 근무는 제외하고 1월 한달 만근을 해서 2월부터 1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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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2월 1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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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이므로, 12.12.~2023.1.11.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1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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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개월 기준이 반드시 1일부터 말일 기준은 아니고

    12/12 입사했다면, 12/12 ~ 1/11 개근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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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1월 11일까지 개근을 한다면 1월 12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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