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2일 입사 했는데요~ 한 달 만근 해야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12일~1월 12일 한달 만근으로 1월에 연차 1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
회사 측에서는 12월 근무는 제외하고 1월 한달 만근을 해서 2월부터 1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2월 1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이므로, 12.12.~2023.1.11.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1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개월 기준이 반드시 1일부터 말일 기준은 아니고
12/12 입사했다면, 12/12 ~ 1/11 개근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1월 11일까지 개근을 한다면 1월 12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