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것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하는 대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시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 대해서 기존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보증금액이 다를경우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할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일뿐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