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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황새45
심심한황새4522.05.21

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복비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신규 임차인은 구하는 복비를 현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임차인의 임대조건과 신규 임차인의 임대조건이 상이 합니다.

현 임차인은 보증금 200만원 + 월세 28만원인데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300만원 + 월세 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임차인은 증액된 금액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게 될 경우, 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복비가 증액전 금액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현 임차인은 동일 조건내에서 지불해야하는 복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임대인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복비까지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복비 차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부동산 거래 관례상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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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것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하는 대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시 지불해야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 대해서 기존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보증금액이 다를경우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할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일뿐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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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해제가 불가함에도 집주인의 양해 아래 해제를 하고 나가는 상황이기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할 정도로 중한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제를 못하겠다 해버리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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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 도중에 협의하에 해지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의 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의 조건에 맞는 중개 수수료를 기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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