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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황새45
심심한황새45
22.05.21

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복비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신규 임차인은 구하는 복비를 현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임차인의 임대조건과 신규 임차인의 임대조건이 상이 합니다.

현 임차인은 보증금 200만원 + 월세 28만원인데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300만원 + 월세 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임차인은 증액된 금액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게 될 경우, 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복비가 증액전 금액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현 임차인은 동일 조건내에서 지불해야하는 복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임대인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복비까지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복비 차이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부동산 거래 관례상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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