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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사장님이 저에게 근무한지 5년하고 3개월이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어떠냐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을 이번달 말에 월급과 같이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산정기준은 세무소에 신고된 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실수령금액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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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별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산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정 지급기한이 없으므로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과는 별개로 다른 날짜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없으며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지급일과 무관합니다. 물론 14일 이내에 월급지급일이 있다면 함께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을 하면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세전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