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직업능력훈련교사 -직훈교사도 근로자의날 수당이 따로 나가야하나요??
교원에 포함은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야하는 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능력훈련교사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이므로 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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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훈련교사 -직훈교사도 근로자의날 수당이 따로 나가야하나요??
교원에 포함은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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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능력훈련교사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이므로 수당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