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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직업능력훈련교사 -직훈교사도 근로자의날 수당이 따로 나가야하나요??

교원에 포함은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야하는 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업능력훈련교사는 교원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능력훈련교사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이므로 수당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