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직업능력훈련교사 -직훈교사도 근로자의날 수당이 따로 나가야하나요??
교원에 포함은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야하는 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업능력훈련교사는 교원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능력훈련교사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이므로 수당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