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게임기를 샀는데 버튼이 안눌리는데 자기는 되는거 확인하면서 보냈다며 수리비50퍼 아니면 안된답니다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하자를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기 자체에 버튼이 눌리지 않는 것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되는 거 확인했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