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게임기를 샀는데 하자가있는데 판매자는 환불불가랍니다
중고거래로 게임기를 샀는데 버튼이 안눌리는데 자기는 되는거 확인하면서 보냈다며 수리비50퍼 아니면 안된답니다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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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하자를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기 자체에 버튼이 눌리지 않는 것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되는 거 확인했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