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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체력단련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이벤트성으로 체력단련비로 헬스클럽 회원권을 직원 2-3분께

30만원 상당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불공제 처리 하면 직원분한테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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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복리후생비처리하면 되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