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업체와 수출수입에 대한 무역거래를 할때 갑자기 환율이 떨어지거나 올랐을때 환율변동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업체와 수출수입에 대한 무역거래를 할때 갑자기 환율이 떨어지거나 올랐을때 환율변동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제가 감수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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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계약서엔 통화결제시점이 못 박혀 있으니 계약 통화대비 원화 환율이 변하면 이익이나 손실이 고스란히 거래당사자 주머니로 튑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선물환, 옵션, 내국환은행 통화스왑 같은 헤지로 환차손 막거나, 견적 단계에서 환율 변동폭 가산해 버퍼를 둡니다. 또 인보이스에 ±3% 자동조정 조항 넣어 두면 환율 급등락 때 서로 재협상 없이 금액이 슬쩍 움직여 분쟁 줄어듭니다. 환차익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건 계약에 아무 장치 없을 때뿐이니, 거래 규모 좀 되면 은행 딜링룸 통해 고정환율 사전매입해 두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해 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실제 대금이 결제되는 시점 사이에 환율이 변동되는상황에서 환율이 떨어진다면 환율에 의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환율에 의한 손해를 헤지 하기 위해서는 통화 옵션 이나 환율 보험 으로 미리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를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