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기로운콘도르95
호기로운콘도르9523.12.24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알바를 수요일,토요일,일요일 총 3일 휴게시간 포함하여 6시간30분씩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이고, 소정근로일(수,토,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만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를 판단하면, 3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 30분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쉬는시간이 30분씩이라고 전제할 때, 하루 6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이라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수/토/일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