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만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를 판단하면, 3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 30분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