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바, 이는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